[324호 커버스토리]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62차 회의를 다녀와서

   
▲ 한국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본 심의 장면. (사진: 류기인 제공)

스위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수많은 국제기구가 모여 있는 국제도시, 유엔의 유럽본부(UNOG)가 있는 도시, 종교개혁운동가 장 칼뱅이 교권과 정권을 모두 장악하여 개신교를 유럽에 퍼지게 하는 데 초석이 되었던 도시, 종교 박해를 피해 프랑스에서 망명한 시계 기술자들로 인해 세계적인 시계 브랜드의 고향이 된 도시, 낭만과 여유로운 레만 호수의 제토분수가 인상적인 도시! 바로 그 도시, 제네바(Geneva)를 다녀왔다.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사회권위원회, CESC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62차 회의 중 우리나라에 관한 심의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사회권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에 가입한 국가(2014년 기준 162개국이 가입)를 상대로 5년마다 사회권규약 이행 심의를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 사회권규약(조약 제1006호)을 비준하여 2001년, 2006년, 2009년 이미 세 차례 사회권규약 이행 심의를 받았다. 이번에는 8년만에 우리나라에 대한 제4차 심의가 이루어졌고, 제62차 회의 중 우리나라에 대한 심의는 9월 20일 오후, 21일 오전(현지시각)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유엔 사회권위원회 회의 참관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살피고 그 기준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였다. 이 시간을 통해 무엇보다 ‘헬조선’을 ‘희망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권 수준을 국제 기준의 눈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 부족하나마 이 참관기가 우리를 희망 사회로 이끌어가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

낯선 풍경, 깊은 인상
“유엔본부” “사회권규약” 등 왠지 거대하고 전문적 느낌이 드는 단어 때문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유엔본부의 사회권규약 심의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나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했고, 접수 확인 이메일과 함께 QR코드 확인증을 받았다.

제네바 꼬르느방 역에서 8번 버스를 타고 팔레데나시옹(Palais des Nations)*이 보이는 정류장(Appia)에서 내렸다. 거대한 조형물인 ‘부러진 의자’가 먼저 눈에 확 들어온다. 지뢰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부러진 의자’ 주변은 대형조형물과 만국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여행객들, 대인지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시물, 지뢰 금지협정 캠페인 등으로 북적였다. 사회권규약 심의는 이곳에서 5분 정도 더 걸어 올라가면 나오는 유엔본부 건물에서 열린다.

‘제62차 사회권규약 회의’ 안내 문구를 따라 들어가 접수대에서 여권과 QR코드 접수증을 제출하자 별다른 질문 없이 임시 출입증을 내주었다. 출입증을 상의 좌측에 매달고 유엔본부로 들어가니 건물이 여러 개여서 심의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곳저곳 헤매다가 한 외국인의 안내로 심의 장소를 찾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대한 사회권규약 심의위원 중 한 분이었다. 현재 사회권위원회 심의위원들은 다양한 국적의 국제인권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인권 전문가인 신혜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외국에서, 그것도 국제기구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신혜수 위원을 뵈니 반가운 마음에 저절로 인사를 나누었다.

심의 첫날인 9월 20일, 본 심의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우리나라 NGO 대표단이 유엔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하는 비공식브리핑이 있었다. 정부 보고서에 대응한 NGO 보고서 작성에는 74개의 NGO 단체가 참여했다. 제네바에는 NGO 대표 7명**이 직접 출장을 왔다.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열정적인 브리핑을 한 김종철 ‘어필’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NGO 대표들은 사회권권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애를 썼다.

유엔 심의위원 7-8명은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브리핑에 참석했는데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아가 비전형 노동자(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 문제와 농축산업·어업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외국 소재 한국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근로감독 등에 관하여는 깊이 있는 후속 질문까지 이어졌고, 이에 대해 한국 NGO 대표들은 즉석에서 영어로 설명을 덧붙이곤 했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파업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사용자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심적, 재정적 부담 및 재판의 항소·상고 과정에서 과도한 인지대 부담*** 등에 관한 노동계의 현실을 간절히 호소하던 한 NGO 대표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순간이었다. 국내 문제를 낯선 해외에까지 와서 호소해야 한다는 현실의 참담함 때문이었을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 다해 애쓰는 이들이 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이런 노력 하나하나가 쌓여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게 할 것이다.

사회권위원회 심의 : 외부에서 본 우리의 문제
9월 20일 오후 3시 우리나라에 대한 본 심의가 시작되었다. 이번 제4차 심의에 앞서 한국 정부 보고서는 이미 1년 전에 제출되었고, 이에 대해 NGO 단체들이 올해 초 대응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권위원회 실무그룹에서는 사회권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작성하였고, 쟁점 목록에 대한 정부 답변서와 NGO 단체의 반박보고서가 다시 제출된 상태였다.

회의장에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위원들, 출입기자단, NGO 단체 등이 각자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한국어는 유엔 공식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대표단에서 대동한 통역을 통해 동시통역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언어로 가늠할 수 있는 국제적 위치는 여전히 변방의 한 국가일 뿐이었다.

먼저 정부 대표단이 2009년 제3차 심의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권규약에 관한 이행 실태에 관한 개략적인 발표를 하였다. 이후 유엔 심의위원들은 정부 대표단을 상대로 해고자 조합원의 자격 문제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문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과 실형에 관한 문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한 입장, 재벌의 다단계 간접고용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심의위원들의 질문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굉장히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아마 정부 보고서와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외에 NGO 단체들의 구체적인 대응보고서, 답변서, 현지 비공식 브리핑 등을 통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포르투갈 국적의 여성인 심의위원장은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의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 정도 휴회를 결정하였다.
속개된 심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한 각 부처 실무자들이 심의위원들의 구체적인 질의에 해당 분야별로 답변했는데, 준비를 많이 해왔는지 부처별로 빠짐없이 답변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 대표단의 답변은 아무래도 방어적인 성격이 짙다 보니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답변이 많았다.

심의 둘째 날인 9월 21일 오전 10시에 속개된 심의에서는 전날 시간 부족으로 마치지 못했던 정부 대표단의 답변이 이어졌고, 이후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사업장에서의 강제노동 문제, 농축산업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 문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소수자 보호 문제 등에 관해 심의위원들의 날카로운 추가 질의가 쏟아졌다. 우리나라 인권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많이 확보하여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로 보였다.

▲ 한국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최종권고문 1면.

예상 밖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유엔의 권고
예정된 이틀간의 심의를 마치면서,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제출된 정부 대표단의 보고서, NGO 단체 대응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및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질의와 답변 등을 종합하여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10월 9일(현지시각)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이 발표되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권고문은 생각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개선 권고로 이루어졌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①(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문제 대응, ②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③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이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18개월 내에 이행상황에 관한 추가 보고를 해야 한다. 헌법 개정 시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완전히 반영할 것 또한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최종권고문에 포함된 내용 몇 가지를 더 보자면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액을 가속화할 것,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제한 폐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보호조치,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보장 △소외계층을 특별히 고려한 감당 가능한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대처 등 문화 다양성 증진 등이 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권고안 전문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권고 사항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NGO 단체들이 애쓴 흔적들이 권고안 곳곳에 물씬 담겨 있는 듯하다.

구제 접근성
9. 위원회는 법률 구조에의 접근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이 인지대와 같이 법적 절차와 관련된 높은 비용으로 인해 방해받는다는 점에 우려한다(제2조 제1항).
10.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법적 절차의 수수료에 관한 규칙을 검토하도록 권고한다.

성별 임금 격차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러 조치를 취했음에도 성별 임금 격차가 축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한다(제7조).
35. 위원회는 다음을 권고한다:
⒜여성의 양육 책임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시간제 일자리 쏠림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것; ⒝보육 시설 수, 탄력근무제 및 육아휴직 이용률 등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것; ⒞부문 간 직무평가를 포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 이행을 감독할 것.

이주노동자
36. 얼마간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한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을 하면서도, 위원회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 시 이주노동자들을 사용자의 권한에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 상의 조건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착취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에 여전히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농업과 어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착취가 강제노동에 이른다는 보고에 우려를 한다(제6조, 제7조).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노동관련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권고(30, 31항)를 염두에 두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여권 압수 관행을 예방하고, 착취와 사실상 구금과 신체적인 학대에 관한 보고에 대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어업과 농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가 확실히 보호되고 존중되게 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와 강제노동폐지협약 제105호를 비준할 것을 권한다.

약자의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하여
인권은 민주주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과잉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이기적 유전자에 충실해지라는 유혹을 이기기 힘든 것이 현실의 삶이다.

하지만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권고문은 그런 현실에 눌러앉지 말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선진국답게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이웃이 행복하지 않은데, 나만 행복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를 일깨워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권고문에 포함된 다양한 내용들, 즉 우리 이웃인, 아니 ‘우리들’인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미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내국인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것, 어떤 영역이든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특히 아동과 노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던 NGO 대표들 외에도, 이 땅에는 내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그들’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수가 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오늘도 계속 길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있다. 우물 안 개구리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물 밖을 경험해야 한다. 외부에서 내부를 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번 참관이 강하게 내게 일깨워준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 보아야 한다.

“Schweiz”(독어권), “Suisse”(프랑스어권), “Svizzera”(이탈리아어권), “Svizra”(레토로망스어권). 스위스를 부르는 네 가지 이름이다. 여기에 스위스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이름, 라틴어 “Helvetia”까지 있으니, 스위스를 일컫는 이름은 참 다양하다. 다양성! 그렇다. 나와 다른 다양성을 강압이나 무력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인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를 꿈꾸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남, 우리 사회와 다른 문화, 동질 집단을 떠나 이질 집단의 경험, 내 경험의 폭을 뛰어넘는 도전적 시도,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는 소통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그려내야 한다.

한국의 유엔 사회권 규약 이행에 대한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 과정과 최종권고문은 그 밑그림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 밑그림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그려보고 싶다. 더 많은 약자들이 희망을 품는 사회, 소수자들도 행복한 사회를 꿈꾼다. 

*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 본부의 명칭.

**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류민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박영아 변호사(공익변호사 공감), 나현필 사무국장(국제민주연대), 류미경 국제국장(민주노총), 정혜원 국제국장(금속노조)

*** 사측이 수십억 원, 수백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하면 인지대 등 소송비용만 수천만 원에서 억 원대에 달한다. 현재 인지대는 ‘소송목적 값’(소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의 0.5를 곱한 금액을 △소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소가의 0.45를 곱한 금액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을 인지대로 내야 한다. 심급에 따라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의 인지대를 내야 한다. 2012년 삼성가 상속분쟁의 경우 소가가 7,138억 원에 이르러 인지대가 22억 원을 넘겼다. 지난 10월 11일 소송 인지대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 최종권고문은 11쪽 분량으로 영어원문을 참고하려면, 아래 링크를 보면 된다.
http://tbinternet.ohchr.org/Treaties/CESCR/Shared%20Documents/KOR/E_C-12_KOR_CO_4_29155_E.docx (단축 주소 링크는 https://goo.gl/LJ6Ybz – 편집자)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에서 제공하는 번역본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waiG213W70V1vhMMfitcWpmP5vu9HDgz8XKb3iICP4/edit
(단축 주소 링크는 https://goo.gl/sFktyW - 편집자)

 

류기인
김해시 진영읍 작은 교회의 중고등부 교사와 마음 맞는 몇 사람과의 독서모임에 행복해한다. 별다른 재주가 없어 인적사항의 특기란과 취미란을 채우는 것이 늘 곤혹스럽다. 항상 비워두기는 뭐해서 ‘독서와 여행’이라고 적곤 하는 시골 아저씨다. 제대로 된 책 읽기를 못하면서도 가방에는 항상 몇 권의 책을 넣고 다녀야 마음이 편하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지 자주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산다. 그 덕에 지난 9월에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를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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