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호 이웃 곁으로 이웃 속으로]

동일 소송을 보도한 mbc 뉴스 화면 갈무리
동일 소송을 보도한 mbc 뉴스 화면 갈무리

혼인신고·출생신고를 못한, 한국인 아빠·난민 엄마의 사연
의뢰인을 알게 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제가 일하는 단체는 주로 이주민들 중에서도 취약한 난민이나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등을 소송이나 신청 등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는데, 작년에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한 아버지의 연락이었지요. 

본인은 7년 전에 귀화한 한국 사람이고 아내는 A국에서 박해를 피해 일본으로 탈출했는데, 일본에서도 아내의 반정부적 활동이 발각되어 주일본 A국 대사관이 여권 갱신을 불허했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어버린 아내는 일본에서 난민신청을 했고, 현재는 일본에서 인도적 재류비자를 받아 체류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한국에서 조촐히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지만, 혼인신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중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에,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에서 미혼이었음을 증명하는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난민사유로 인해 대사관에 출입할 수 없었고, 따라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부의 사랑스런 아기가 태어난 이후였습니다. 3년이나 기다려 만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갔지만,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출생신고를 정하는 관련 법령과 예규상, 부부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친모가 출산 당시 미혼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엄마가 난민사유가 있어서 위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친딸과의 유전자검사확인서까지 제출했지만,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가서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확인결정을 받아오는 방법뿐’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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